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