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1991.05.23건전재정의 운영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