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시행 1991.05.23국가시책의 구현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