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91.05.23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2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