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1991.05.23하부행정기구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