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1991.05.23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동장은 시장(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동장은 시장(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