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시행 1991.05.23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