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1991.05.23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