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시행 1991.05.23합의제행정기관
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