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시행 1991.05.23출장소
제106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