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