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시행 1991.05.23행정기구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ㆍ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ㆍ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