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시행 1991.05.23직속기관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4조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