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1991.05.23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특별시와 직할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를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당해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령이 임명하고, 시의 부시장과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