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