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2
시행 2006.07.05계약실적보고
제82조의2 (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조의2 (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