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개정 2002.8.24>
제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개정 2002.8.24>)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2002.8.24>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