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의 공개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