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