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개정 1996.12.31>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등의 제출<개정 1996.12.3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이하 "집행기본계획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없이 집행기본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본계획서등을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2006.5.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