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
시행 2006.07.05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의2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조의2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등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