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26.01.02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회의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③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