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시행 2026.01.0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2.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정부와 지급준비금의 적립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
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