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1.07.12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상환에 관한 사항
3. 소청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환가처분에 관한 사항
5. 미청산계정의 정리에 관한 사항
6. 잔여재산의 처리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