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61.07.12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청산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