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61.07.12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개회 3일전에 각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청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청산인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