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61.07.12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위원회는 청산인 6인으로써 조직한다. 청산인은 관재청관계각부 및 한인주주중에서 각각 2인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