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시행 2025.12.23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