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시행 2025.12.23경영지도의 기간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