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5.10.14등록현황보고
제5조(등록현황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16.10.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등록현황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
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