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의 연장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하여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 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