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시행 2026.05.12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