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26.05.1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