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05.12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