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6.05.12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