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교육부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