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5.10.01폐기물관리계획 등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ㆍ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