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10.01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