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5.10.01남극환경모니터링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ㆍ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