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5.10.01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ㆍ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