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5.10.01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ㆍ박테리아ㆍ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