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5.10.01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