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9.07.28성격
제2조 (성격)
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1968.9.14>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8.9.14>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성격)
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1968.9.14>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8.9.14>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