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69.07.28목적
제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주요목적으로 한다.<개정 1961ㆍ12ㆍ27>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주요목적으로 한다.<개정 1961ㆍ12ㆍ27>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