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6.09.30임원의 임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