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6.09.30임원의 임면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