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82.11.29침해죄등
제30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가보호의 기간중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판결 선고일 1985.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가보호의 기간중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