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82.11.29심판의 청구
제25조 (심판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1ㆍ29>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심판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