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82.11.29출원심사의 청구
제24조 (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3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