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2.11.29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제15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종료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이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